집 계약할 때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집 계약할 때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 적어볼까합니다. 저는 집주인의 갭투자로 산 집을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 값이 떨어지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말해서 전세보증보험으로 겨우 보증금을 돌려 받고 현재 월세집을 구해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기까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토대로 현재 집을 계약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집을 계약할 때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법에 대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보증보험, 등기부등본확인, 계약서 확인, 집주인 신원 확인 등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집 계약할때 전세사기 안당하는법1
집 계약할 때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1. 전세 사기 안 당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

가장 먼저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은 전세 사기를 막는 가장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공인중개사와 짜고 신분증을 위조해 사기를 치면 법 전문가인 판사, 검사,변호사가 와도 못 막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전세 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전세 사고를 막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주의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전세 사기를 막을 것인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한다.

가장 기본이자 쉬운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3억정도 넘어가면 중개수수료가 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아까워서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합니다. 직거래하다가 집주인이 계약서를 장난질해서 전세사고가 나면 집주인이 잠적하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공증된 계약서를 써주고 계약서로 인한 전세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 등본을 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기부 등본을 안 보고 공인중개사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귀찮아서 대부분 등기부 등본을 안 보고 계약하다가 자신이 후 순위 권리자로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계약할 집이 대출이 있는 집인지 경매에 들어가는 집인지 아니면 신탁회사명의로 되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출이 없고 법인이나 신탁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인 경우가 깔끔합니다.

되도록이면 등기부가 깨끗한 집을 계약하는 것이 좋고 공인중개사를 100프로 신뢰하지 말고 공인중개사가 대출은 있지만 안전하다고 하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계약할때 전세사기 안당하는법11
전세집 구할 때 전세 사기 막는 법



4. 집주인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한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으로 집주인 대신 사기꾼이 와서 계약하고 몇 달 뒤 진짜 집주인이 찾아와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인데 전세집 구하려고 가계약금 걸고 계약날 당일 집주인이 안왔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저 이렇게 2명만 있을 뿐이죠.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일이 있어서 못 와서 자신을 믿고 그냥 계약하라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원이나 신분증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계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찌저찌 해서 계약은 파토나고 가계약금을 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기꾼이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으로 특히 빌라 사기에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사기 당합니다. 계약 후 몇 달 뒤 진짜 집주인이 찾아와 나가라고 하면서 세입자는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집주인과 반드시 대면하고 신분증을 보고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주민번호를 확인해서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확인하므로써 제 3자가 집주인 행세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히 본다.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만 믿고 알아서 써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사람이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계약서에 계약금 숫자1개가 틀려서 다시 쓰자고 전화와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서 쓸 때 꼼꼼히 볼 사항은 계약금과 주소 그리고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은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6. 빌라는 되도록이면 피하자.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빌라에서 터집니다.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90프로가 빌라에서 터집니다. 그 이유는 집값때문입니다. 

빌라의 경우 매매가 산정이 어렵고 특히 신축빌라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비율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매매가가 딱 정해져 있어서 전세가와 매매가 비율을 어느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라에서 터지는 전세 사기는 99프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아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못하자 도망가거나 세입자에게 집을 사라고 협박하는 경우 입니다. 한마디로 역전세 현상이지요. 더구나 전세보증보험까지 안들었다면 경매가 진행되고 전세금 못 받을 확율이 99프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전세의 경우 집값이 빌라보다 확 떨어지지도 않고 대부분 집값 대비 전세가가 40~60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전세집 구하러 다녀보면 빌라가 같은 가격의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내부도 넓고 인테리어도 잘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나중 일은 모르기 때문에 더 허름한 아파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빌라보다 아파트로 계약하는 것이 전세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득이 하게 빌라로 계약한다면 실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7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우리가 전세 사기를 안당하는 최소한도의 대비책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험료가 보증금에 따라 비율이 다르지만 대부분 100만원 안팍입니다. 

100만원이란 돈은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입니다.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사기 당한 분들은 보험료가 아깝고 자신이 설마 전세 사기에 당할거라는 의심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저도 100만원 때문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했을 정도니깐요. 하지만 제가 걱정이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인지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딱 저에게 전세사기가 터져서 보증보험때문에 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이니 꼭꼭 들어야 하고 계약하기 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꼭 물어보고 게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법이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가입이 되었는데 요즘은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80프로인가 90프로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그 이상이면 가입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싸면 가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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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할 때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이상으로 접 계약할 때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전세사기를 당한 입장으로서 뉴스와 자료 조사등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 경험담이 전세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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