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할 때 등기부 등본에 이것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세요!
집을 사려고 할 때 등기부등본에 이것이 있다면 무조건 피해라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나요? 내 집을 마련한다면 역세권이니 아파트나 빌라니 주변에 학군이 좋네마네 등 환경을 많이 고려하는데요. 집을 살 때 가장 제 1원칙은 사기를 안 당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은 사기를 안 당할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문제가 생겨도 다 책임져 주겠지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 매매 시 사고가 터진다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집을 판 사기꾼, 공인중개사 모두 나 몰라라합니다. 소송을 걸어도 언제 돈을 받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보고 이 집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볼 줄 알아도 집을 구입할 때 90프로 정도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에 이것이 있다면 피해라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등기부에는 표제부,갑구, 을구에서 그 집에 대한 정보들과 이력이 나와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등기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글이 길어지고 또한 글 읽는 여러분들도 지루해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더라도 제가 말한 등기사항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등기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란 내가 집을 샀는데 내 명의로 지금 안 바꾸고 나중에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A이 빚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