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세 살다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잡습니다. 

저는 2년마다 전세를 많이 옮겨 다녔는데요. 내 집이 없으니 이사하는 것도 많이 힘드네요. 어서 빨리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다 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전, 월세 계약 끝날 때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전, 월세 계약 끝날 때 집주인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첫 자취방을 월세로 구했는데요. 그때 작은 원룸이었는데 보증금 20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오래전 이야기라 보증금이 요즘과 비교하면 낮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집 계약을 처음 해본 때라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언제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계약 끝나면 그냥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2년 채우고 나간다고 말했더니 왜 이제 말하냐고 돈 없다고 보증금 못 돌려 준다고 해서 대판 싸우고 몇 달 더 살다가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식하니가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집주인 사정도 생각 안하고 부동산 지식도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지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전월세 재계약이나 계약해지 통보의 경우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가지만 해도 2개월 전까지 통보였는데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집주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목돈인데 그 돈을 마련할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3개월의 여유를 줘서 집주인이 나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전에 나가도 3개월 전에 말해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마련할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들어갑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6월에서 2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월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3개원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약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집주인에게 가서 저 나갈꺼에요라고 말하면 될까요? 네 됩니다. 집주인이 착하다면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녀 봤는데 착한 집주인은 몇 안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말 바꿀 수도 있고 몰랐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던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간단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카톡을 통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어디어디(현재 주소)에 살고있는 세입자 000입니다. 계약기간이 2024년 0월0일부터 2026년 0월0일까지인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이러면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지 증거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말 못 들었다 또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는 변명은 안 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 놓으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계약 만료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전에 통보했는데도 보증금을 마련해 놓지 않고 못 돌려 준다고 나온다면 위에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하면 본인과 집주인 쌍방이 괴롭기 때문에 서로 좋게 좋게 보증금 준비해서 이삿날에 딱 돈 받고 끝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언제 말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는 여려분들 중에서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3개월을 잊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전세나 월세 계약 해지 통보를 증거를 남겨 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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